Clan Gathering
제 1 장 總 則
제1조(명칭)
본 회를 “원주 원씨 생육신 정간공파 대종회”라고칭한다. (단,법인또는 부동산 등기상명칭은 “원주원씨정간공파종중”이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숭조애종의 정신을 계승하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 물 : 철제향합. 옥돌술잔. 철제촛대. 서류함, 교지(첨부사진참조)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의 위치는 원주시 판부면 내남송길 131-13(묘막)
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 회 회원은 원주 원씨 생육신 정간공(관란)선조의 후손으로
서, 회의참석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한다.
제 2 장 任 員
제 5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6조 (임원의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조 (임원의 임무)
제 8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업무상필요시는 총회 의결로 계속선임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회장의 임명동의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組 織
제 9조 (조직)
제 4 장 會 議
제 10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이사회로 한다.
제 11조 (임원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2조 (성원 및 의결) 총회는 총 종원에서 30인을 기준으로(지역 대표 3인 이상 포함) 2/3이상의(18명이상)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모든 의결 사항 중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행해진 모든 사안 은 원인 무효로 한다.
제13조(의사록) 회의시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 하고, 사무국장은 의사록과 제 문서를 영구 보존한다.
제 5 장 事 業
제1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 6 장 財 政 및 會 計
제 15조 (재정) 본 회 재정은 기부금, 찬조금, 부동산 임대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6조 (재정운영 및 관리) 재정의 운영 관리는 회장명의와 총괄아래 사무국장이 통장을 관리한다.
제 17조 (회계기간) 회계 연도는 양력을 기준으로 다음과같이 한다. (정기총회일부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 양력은11월1일부터 익년10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支 會
제 18조 (지회) 시,군,구 단위 지역 중에서 임의 편성할 수 있다.
제 19조 (지회장의 업무) 지회장은 해당 지구의 회원을 관리하고 종중의 행사 또는 제례시 회원을 참석 시키고, 종중회의 결과를 홍보 및 시행을 한다.
제 8 장 賞 罰
제 20조 (상,벌)
제 9 장 祭 禮
제 21조 (시행일) 제례 연2회 실시한다. 생육신 정간공조 묘제 는 음력 10월2일 시행하고, 수주면 토실의 모현제는 음력 3월 3일에 시행한다.
제 22조 (준 비) 제례준비는 내 남송총무와 수주면 토실의 총무의 책임 하에 모두 준비하여 시행한다.
제 10 장 不動産管理
제23조(건물) 남송묘막,토실묘막
제24조(전,답)남송전(4필지)과 답(3필지),토실전(3필지)과답(3필지)
제25조(대지)남송(4필지)
제26조(임야)산72,산89-14,산89-1, 산90번지
제27조(이장) 묘의 이장을 원할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제 11 장 附 則
제27조(시행일)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면 선포한 2019년 12월 1일자로 시행하며, 해당되는 구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인증) 본정관이 제정된 것이 결의됨을 확인하기위해 총회참석인원 전원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첨부한다.
제29조(법인등록) 본 정관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제30조(임원조직표)첨부#1과 같이 운영한다.
제31조(관란선조유물)첨부#2의 사진과같은 유물을 보호 유지한다.
제32조(사업시행회칙)첨부#3은 사업을 시행 할시는 사업시행규칙을 따른다.
제33조(기타)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례에 준하도록 한다.
첨부#참석자서명부-1
첨부#참석자서명부-2
회칙 | 개정내용 | 회장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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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회칙 | 정관제정(본회남송) | 원무상 | 1981년 음력 09월 01일 |
1차개정 | 본회 서울 | 원치환 | 1987년 양력 02월 28일 |
2차개정 | 부분개정 | 원용만 | 1988년 양력 11월 20일 |
3차개정 | 비상대책위원회결의 | 원응상 | 1999년 양력 11월 01일 |
4차개정 | 변호상공증(전체) | 원응상 | 2001년 양력 01월 10일 |
5차개정 | 1조. 시행규칙 | 원용문 | 2015년 양력 12월 01일 |
6차개정 | 8조, 10조, 20조 | 원용우 | 2018년 양력 12월 01일 |
7차개정 | 6조가항.16조바항 | 원용우 | 2019년 양력12월 01일 |
2019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