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Sense
친족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애 관계를 가지는 사람
법률용어 (친족 또는 친척)
친족의 범위는 첫째 8촌이내의 혈족, 둘째 4촌 이내의 인척, 세째 배우자로 되어있다. (민법777조)
친족의 종류
혈족 |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또는 준혈족, 인위혈족)이 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숙질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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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혼인에 의한 결합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한다. (혼인신고 수리후) |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
친계
혈족연락의 관계를 친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