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Clan Gathering

종친회Clan Gathering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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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總 則

제1조(명칭)
본 회를 “원주 원씨 생육신 정간공파 대종회”라고칭한다. (단,법인또는 부동산 등기상명칭은 “원주원씨정간공파종중”이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숭조애종의 정신을 계승하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 물 : 철제향합. 옥돌술잔. 철제촛대. 서류함, 교지(첨부사진참조)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의 위치는 원주시 판부면 내남송길 131-13(묘막) 으로 한다.

제4조(회원)
본 회 회원은 원주 원씨 생육신 정간공(관란)선조의 후손으로 서, 회의참석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한다.

제 2 장 任 員

제 5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인
  • 부회장 : 당연직 4인, 수석부회장
  • 사무국장 : 1인, 총무2인(내남송1인, 수주면토실1인)
  • 지회장 : 시, 군 또는 구 단위의 대표자
  • 감 사 : 2인
  • 고 문 : 약간 명

제 6조 (임원의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하고, 유고시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감사는 임원으로서 2년이상 종사업무를 수행한자로 한다.
  • 부회장은 정간공4개(생원공,교리공,교수공,춘천공 )파회장을 총회에서 인준으로 선출한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4명중에서 선임한다.
  • 사무국장 및 총무 2인은 회장단에서 임명하며,
  •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정 총회에서 결의 하고,회장임기만료시 상임고문으로 현회장 임기만료시까지 추대 한다.

제 7조 (임원의 임무)

  • 가. 고 문 : 종중의 발전을 위하여 경력이 높은 분으로 위촉하며, 회무를 지도하고 회장의 자문역을 담당한다.
  • 나.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관장하고 종중재산을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 다. 수석부회장 : 회장 유고시 그 직무 일체를 대행한다.
  • 라. 사무국장 및 총무 : 종중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회계 장부를 작성관리하며, 총무2인은 지역의 모든 행사 및 재산을 관리한다
  • 마. 지회장 : 시,군,구 단위 지역의 대표가 지회장이 되고,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바. 감 사 : 종중의 재산 관리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 에 보고하며 회의시 발원권은 부여치 않는다.
  • 사. 종 손 : 종손은 임원회, 이사회 등 모든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갖는다.
  • 아. 이 사 :
    • 이사는 상임이사 2명과 이사9명으로편성한다.
    • 종회 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임원회, 이사회 등에 건의한다.
    • 종중 임원및이사회의에서 모든 업무 및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 총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 회의에서 처리한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업무상필요시는 총회 의결로 계속선임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회장의 임명동의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組 織

제 9조 (조직)

  • 가. 본 종 중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종중 조직의 산하(원주지역 등)에 필요시 청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會 議

제 10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이사회로 한다.

  • 가. 정기총회 : 매년 정간공(관란) 시제일(음10월 2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본 종친회의 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 시책의 수립
    •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 결정 한 후 총회에 보고 후 승인을 받는다.
    • 사업 계획의 승인 및 보고 사항의 인준(추인)
    • 종중 명의의 모든 재산권에 관한 사항(부동산관리)
    • 기타 종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나. 임시총회 :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시 회장 또는 임원전체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하며, 제기된 안건 및 기타 현안을 심의,의결 한다.
  • 다. 임원회의
    • 구 성 :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4, 사무국장, 총무1인,감사2인, 종손으로 구성 한다.
    • 기 능 : 임원회는 종친회의 중간 심의 의결기구로서 당면한 업무에 관하 여 심의,의결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의(附議)하고 징계권을 갖는다.
  • 라. 이사회의
    • 구 성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4인, 사무국장, 고문1인, 지회장2인, 종손등 11명으로 구성한다.
    • 기 능 : 이사회는 종친의 운영운영위원회 및 심의 의결기구로서 중대업무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부의(附議) 하고 징계권을 갖는다.
    • 회 의 : 연1회 이상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마. 임원, 이사회 성립
    • 성 립 : 회장을 포함하여 총인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의결정족수 :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 일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사정으로 불참할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참석인원으로 인정한다.

제 11조 (임원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종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2.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3.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사업계획 및 실천방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 5.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부동산관리,매입 및 처분,고액금전의예치,해지,차입등에 관한사항)
  • 6.임원의 추대 및 임명에 관한 사항
  • 7.기타 본회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12조 (성원 및 의결) 총회는 총 종원에서 30인을 기준으로(지역 대표 3인 이상 포함) 2/3이상의(18명이상)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모든 의결 사항 중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행해진 모든 사안 은 원인 무효로 한다.

제13조(의사록) 회의시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 하고, 사무국장은 의사록과 제 문서를 영구 보존한다.

제 5 장 事 業

제1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가. 선조 유적 및 재산의 보존 사업.
  • 나. 문중사 출판 및 문중 자료 보존 사업.
  • 다. 종친의 복리 증진 및 친목 사업.
  • 라. 육영 사업(장학사업, 불우 종친 돕기 사업)
  • 마. 종친회의 영리 목적사업.
  • 바. 기타 필요한 사업.

제 6 장 財 政 및 會 計

제 15조 (재정) 본 회 재정은 기부금, 찬조금, 부동산 임대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6조 (재정운영 및 관리) 재정의 운영 관리는 회장명의와 총괄아래 사무국장이 통장을 관리한다.

  • 가. 사무국장은 총회의 결산보고 시에는 반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나. 1억미만에 대한 관리는 필요시 종중명의및대표자명으로 예치한다
  • 다. 고액(1억이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명의와 종중인감(종중직인)으로 예치하거나 해지한다. (원주원씨정간공파종중,고유번호778-80-00013)
  • 라. 기존공동명의 예치금은 신고한 인감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인 인감으로 해지 할 수 있다.
  • 마. 회장 및 사무국장에게는 별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 바. 시제행사(모현제,매봉제,숙모전,함안생육신제,관란묘제)참석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며(1인3∼5만원) 경제여건에따라 지급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제 17조 (회계기간) 회계 연도는 양력을 기준으로 다음과같이 한다. (정기총회일부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 양력은11월1일부터 익년10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支 會

제 18조 (지회) 시,군,구 단위 지역 중에서 임의 편성할 수 있다.
제 19조 (지회장의 업무) 지회장은 해당 지구의 회원을 관리하고 종중의 행사 또는 제례시 회원을 참석 시키고, 종중회의 결과를 홍보 및 시행을 한다.

제 8 장 賞 罰

제 20조 (상,벌)

  • 가. 임원이나 회원 중 숭조애종 사상이 투철하여 종회 발전에 기여한 분은 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의하여 표창한다.
  • 나. 임원이나 회원 중 종원을 위해(危害), 비방(誹謗), 인격모독(人格冒瀆)을 하거나 친목을 해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심의 결의하여 경고 또는 중징계한다.
    • 중징계시 : 종원자격 및 출석정지
    • 경고시 : 발언권 및 의결권불
    • 단, 선대묘소 및 묘현사 사당참배를 요할시는 개인이별도 참배할 수 있다.
  • 다. 회장 이하 임원을 비롯한 모든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종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라. 회장이하 임원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 마. 종중홈페이지에 종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은 회장단의 검토 확인 후 사무국장이 삭제 할 수 있다.

제 9 장 祭 禮

제 21조 (시행일) 제례 연2회 실시한다. 생육신 정간공조 묘제 는 음력 10월2일 시행하고, 수주면 토실의 모현제는 음력 3월 3일에 시행한다.
제 22조 (준 비) 제례준비는 내 남송총무와 수주면 토실의 총무의 책임 하에 모두 준비하여 시행한다.

제 10 장 不動産管理

제23조(건물) 남송묘막,토실묘막

  • 남송묘막은 임대사업으로 수입금은 대종중 종재로 관리운영한다.
  • 영월 토실묘막은 임대사업으로 수입금은 3월3일 모현제 비용및 모현사,묘막관리비로 사용한다.

제24조(전,답)남송전(4필지)과 답(3필지),토실전(3필지)과답(3필지)

  • 남송의 전과답의 임대료는 10월2일 시제비로 사용한다.
  • 토실의 전과 답의 임대료는 3월3일 모현제 비용으로 사용한다.
  • 임차인은 전과 답을 타인에게 재 임대 할 수 없으며 조경용 나무를 재배할 수 없다.(전;농작물 -답;벼농사에 한 한다.)

제25조(대지)남송(4필지)

  • 남송대지4필지 임대사업 수입금은 10월2일 시제비로 사용한다.

제26조(임야)산72,산89-14,산89-1, 산90번지

  • 산72번지임야는 관란선조님을 모신 묘(墓)가 있는 곳으로 주변150미터이내는 어느 누구의 묘(墓)도 사용 할 수 없다.
  • 다른 필지 임야는 현재 사용중인 묘는 인정하나 새롭게 묘를 쓰고자 할 때는 사전 종중임원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묘를 쓸 때는 단묘는 500만원 쌍분묘(합장)는 1,000만원을 종중에 입금해야 한다.
  • 납골을 뿌리거나 수목장을 요할시는 사전 보고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의로 묘를 쓰거나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시는 법적 조치로 제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이장) 묘의 이장을 원할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묘의 후손이 이장을 하거나 화장을 할 때는 사전종중에 통보하고 조치한다.
  • 종중의 목적사업을 위해 묘의 이장을 요구 할 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묘의 후손은 승인해야 한다.
  • 묘의 후손이 아무이유 없이 거부를 할 때는 즉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11 장 附 則

제27조(시행일)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면 선포한 2019년 12월 1일자로 시행하며, 해당되는 구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인증) 본정관이 제정된 것이 결의됨을 확인하기위해 총회참석인원 전원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첨부한다.
제29조(법인등록) 본 정관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제30조(임원조직표)첨부#1과 같이 운영한다.
제31조(관란선조유물)첨부#2의 사진과같은 유물을 보호 유지한다.
제32조(사업시행회칙)첨부#3은 사업을 시행 할시는 사업시행규칙을 따른다.
제33조(기타)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례에 준하도록 한다.
첨부#참석자서명부-1
첨부#참석자서명부-2

회칙 개정내용 회장 시행일자
최초회칙 정관제정(본회남송) 원무상 1981년 음력 09월 01일
1차개정 본회 서울 원치환 1987년 양력 02월 28일
2차개정 부분개정 원용만 1988년 양력 11월 20일
3차개정 비상대책위원회결의 원응상 1999년 양력 11월 01일
4차개정 변호상공증(전체) 원응상 2001년 양력 01월 10일
5차개정 1조. 시행규칙 원용문 2015년 양력 12월 01일
6차개정 8조, 10조, 20조 원용우 2018년 양력 12월 01일
7차개정 6조가항.16조바항 원용우 2019년 양력12월 01일


2019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