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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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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애 관계를 가지는 사람

법률용어 (친족 또는 친척)

친족의 범위는 첫째 8촌이내의 혈족, 둘째 4촌 이내의 인척, 세째 배우자로 되어있다. (민법777조)

친족의 종류

혈족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또는 준혈족, 인위혈족)이 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숙질등을 말한다.
배우자 혼인에 의한 결합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한다. (혼인신고 수리후)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친계

혈족연락의 관계를 친계라 한다.

  • 직계친 : 혈통이 직상 직하 하는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으로서 (부모, 자녀, 손자)
  • 방계친 : 혈통이 공동시조에 의해 갈라져서 연결되는 친족으로서, (형제자매, 백숙부모, 종형제자매, 조카)
  • 존속친 : 항렬에 의해 존속과 비속으로 구분된다.
    • 존속 - 부모 및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에 속하는 친족
    • 비속 - 자녀 및 자녀와 같은 항렬 이하에 속하는 친족
  • 부계친, 모계친
    • 부계친 - 부와 그의 혈족을 말한다
    • 모계친 - 모와 그의 혈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