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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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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란?

  • 시호란 왕 또는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는 정2품 이하에까지 확대), 국가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들,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은 유학자들에게 그들이 죽은 뒤,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국가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 그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중국에서부터 시행된 듯 하며 요, 순, 우 둥도 시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법의 제도가 정해진 것은 주나라 때인 듯하며, 후에는 진시황의 명에 따라 일시 폐지하였다가 한나라 때에 다시 사용하였다.
  • 우리 나라에서는 514년(신라 법흥왕)왕이 죽자, 지증왕 이라는 시호를 준 것이 시초가 되며 조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절차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선조의 행실과 공적 등을 의논하여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는 봉상시를 거쳐 홍문관에 보내어, 봉상시정과 홍문관의 응교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 한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때는 자손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에게 [문순] 이란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됐다.
  •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 [춘추시법]에 따랐으며,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120여자에 달했다. 이는 글자마다 뜻이 들어 있어 생전의 행적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고, 시호 아래 [공(公)]자를 부쳐 부른다.
  • 숭문주의 사회에서는 문(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정(貞), 공(恭),양 (襄), 정(靖)과 무관 에게는 충(忠), 무(武), 의(義)등이 자랑스러운 글자였다.
  •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족보에는 물론, 묘비에도 기입되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글자문제로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개시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서경덕(徐敬德), 조광조(趙光調), 김장생(金長生)등은 정 2품의 벼슬이 못되었어도 시호를 추증받았다.
  • 연산군과 광해군은 시호를 못받은 임금이다.